道, 계절음식점 외부 음식가격표시 의무화 26일부터 시행…‘바가지상혼’ 근절의지

‘바가지 상혼’의 주범으로 꼽히던 계절음식점의 음식가격이 외부에 공개된다. 그동안 제주관광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해수욕장 등 계절음식점의 음식가격이 밖에 큼지막하게 내거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봄철 관광성수기를 맞아 유원지와 해수욕장 등에서의 바가지 상혼 근절을 위해 외부에 음식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계절음식점 영업시설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운영하던 ‘제주도 계절음식점 위생관리 지침’을 바가지 상혼 근절과 관광지 특수성 등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영업시설기준을 보완, 고시로 규정했다.

고시에 따르면 계절음식점의 음식가격표는 현수막 등을 이용해 가로 2m·세로 0.9m 이상으로 손님이 외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표시사항은 식사류, 안주류, 주류, 음료수 등을 구분해 메뉴, 중량 또는 수량, 가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음식 값은 시중가격을 감안 행정시와 협의해 표시토록 했다.

영업장 시설은 조립식(철근) 또는 철거가 용이한 시설물로 설치하고, 화장실 설치와 음식물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음식조리나 식자재 및 식기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급수는 수돗물(상수도) 또는 먹는 물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영업시설기준은 3월26부터 시행된다.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앞으로 계절음식점에서 음식 가격표시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하천수나 용천수를 이용해 식자재 세척을 하는 등 영업시설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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