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원정 불법업자 6명 검거…영세업자 88명 피해

불법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무려 670%의 이자를 받아오던 원정 고리사채 업자 6명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7일 오전 11시 대업업의 등록 및 금융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자제한 위반 혐의로 안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이모씨 등 공범 5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 원정 불법대부업체를 차려놓고 무려 670%의 고리채를 받아온 일당이 검거됐다.ⓒ제주의소리
특히 이번에 적발된 것은 대구에 서 제주도까지 원정온 불법 대부조직의 첫 적발 사례로 의미가 있다.

주범 이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노형동 모 오피스텔에 무등록대부업체를 차려놓고 고향 후보 이씨 등 5명을 불러들여 합숙시키면서 고리의 일수 돈을 빌린 사람들의 영업장소를 매일 찾아가 원리금을 수금해 오는 일을 시켰다.

이씨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내 상가지역 각 점포 또는 승용차량 문틈에 대출무료상담 전화번호를 알리는 광고전단지 3만매를 배포하고 전화를 이용, 고객들이 대출을 신청하면 이씨가 고객의 영업장에 찾아가 대출을 해 주었다.

이씨는 의류.신발.학원 등 소규모 자영업자 88명에게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면서 각종 수수료 명목(선이자)으로 원금의 10%를 부당하게 공제했다.

이씨는 100만원을 빌릴 경우 실제 90만원을 고객에게 주고, 대출한 날부터 65일 동안 매일 2만원씩 130만원을 일수 상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 제주경찰이 무려 670%의 이자를 챙겨온 불법대부업자를 6명을 검거했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88명에게 총 102회에 걸쳐 2억1000만원 상당의 일수돈을 빌려주고 연 146%에서 670%(법정이자 13배)의 이자를 받아 챙긴 이자수입만도 9000만원에 달했다.

이씨는 원리금을 2-3일 연체할 경우 후보 5명을 동원 채무자의 영업소까지 찾아가 거친 언행으로 '돈을 갚으라'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15일 이씨의 높은 고리의 이자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펼쳤다. 경찰은 일단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윤영호 수사2계장은 "대부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 49%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이미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변제했을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당하게 높은 이자 요구 사례 또는 채무자, 보증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윤영호 제주경찰청 수사2계장 일문일답

- 피해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대출규모는 얼마인가 = 주로 영세상인들이다. 1인당 대출규모 최하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 영세상인이라면 = 주로 자영업자인데 유흥주점 경영자, 시장에서 의류판매하거나 신발, 소규모 학원을 경영하거나 여러가지 영업형태

- 수사동기 = 높은 이자에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전화를 했고, 압수영자을 발부받아 영업소에서 증거 압수해수 수사

- 각종 수수료 = 구체적으로 수수료로 공제했고, 왜 공제했느냐 공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선이자 개념이냐 = 그렇다. 명목여하 불문하고 선이자로 간주하게 돼 있다.

- 이자수입은 = 종업원 임금이나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 원정 추심행위도 있었나 = 불법 추심은 없었지만 원리금 2-3일 지연할 경우 거친 언행으로 돈을 갚으라고 해서 채무자에게 수치심 느끼게 했다.

- 신고받은 게 언제인가= 3월15일 피해신고 받고 압수영장 집행.

- 대구에서도 대부업 해왔던 사람인가 = 대구와 부산지역에서 하다가 제주에 원정온 것으로 확인

- 전과는 없나 = 유사 전력이 있다.<제주의소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