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바닥면적 제한과 영업의 도로변 제한으로 집단 폐업위기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됐던 건축법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돼 오는 5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3월24일부터 4월12일까지 입법예고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면적이 150㎡미만으로 제한됐던 PC방의 바닥면적 기준이 300㎡미만으로 완화됐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는 바닥면적 제한을 500㎡ 미만으로 규정했다.

제주시는 당초 예고안에는 PC방 영업을 폭 12미터 이상 도로변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을 통해 추가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19일 최종 발표된 입법예고된 안에는 포함되지 않아 백지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구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사행화 방지를 위해 PC방 영업장소를 도로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나친 규제로 관련 업종을 고사시킬 우려가 크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철회하게 됐다.

이밖에 입법 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선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상습침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건축의 경우는 건폐율.용적률 등 일부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행정 절차의 간소화.투명화를 위해 민원인이 관공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e-AIS)제도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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