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음식업 도지회, 자정결의와 함께 불법영업 신고·포상제 실시

지난 9월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흥업소가 자체적으로 '불법영업 척결'을 위한 감시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지회장 문성규·이하 유흥음식업 도지회)는 지난 25일 '불법영업 척결을 위한 활동계획서'를 발표,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유흥음식업 도지회는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제주관광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단체의 의견을 반박하며 불법영업행태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강우생 유흥음식업 도지회 사무국장은 "유흥주점을 성매매의 온상으로 여기는 인식 자체에 대한 변화를 꾀해야 할 때"라며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주와 종사자를 보호하고 유흥업소 스스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강 사무국장은 "실제 단란주점이나 카페, 노래연습장 등에서는 유흥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해 모르는 시민들이 더 많다"며 "이러한 불법영업행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근절시켜 건전한 유흥문화를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그 활동 목적을 밝혔다.

유흥음식업 도지회는 27일부터 불법영업 신고·포상제에 대한 홍보물 10만부를 제주도 전역에 배포, 불법영업 행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포상제에 대해서도 홍보에 들어갔다.

'불법영업 척결을 위한 활동계획서'에 따르면 불법영업 형태는 ▲유흥주점-성매매 알선, 퇴폐행위 ▲단란주점-유흥접객행위, 밀실설치, 영업장 임의확장 ▲일반음식점-유흥접객행위, 노래방 기기 설치 ▲휴게음식점-티켓다방 영업 ▲노래연습장-주류판매, 유흥접객행위 ▲스포츠마사지·안마시술소-성매매 ▲이미지클럽-성매매 ▲보도방-성매매를 전제로 한 여성 접객원 알선 등이다.

유흥음식업 도지회는 불법영업업소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협회차원의 포상제도도 실시하기로 해 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강우생 사무국장은 "포상제도는 이미 다른 지역의 협회에서 시행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유흥업 종사자들의 자정결의와 함께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유흥음식업 제주도지회의 이와 같은 행보로 그동안 단란주점 등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여종업원들의 술시중 등도 신고대상에 포함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간에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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