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연대, 공안문제연구소·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제주지방경찰청이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학술활동은 물론 대학교수의 언론사 기고, 대학생 학생회지 등에 이르기까지 사상검증을 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김상근)는 27일 이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 공안문제연구소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안문제연구소는 지난 1992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만3291건에 이르는 표현물을 감정했으며 감정 대상에는 학술연구도서, 영화, 노래, 간행물부터 메모와 생방송 토론내용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표현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며 "그 규모나 범위에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떻게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나라,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에 이르는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일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져 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간의 자유로운 창작활동과 연구활동을 함부로 재단하고 단죄하는 야만적인 사회를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라 할 수 있겠냐"며 "진작에 폐지되었어야 할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을 기준으로 '반정부'니, '용공'이니, '좌익'이니 하는 색깔을 입혀 모든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정권을 어찌 참여정부라 할 수 있겠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주민자치연대는 "그 숱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이제야 겨우 제주4.3항쟁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관련하여 사상검증을 의뢰하고, 교단의 민주화와 참교육 실현을 위해 부단히 애 써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의 사업계획서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은 제주경찰청의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더 이상 사상감시를 통해 도민을 통제하려는 구시대적인 냉전사고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제주지방경찰청을 비난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내년부터 공안문제연구소의 이적성 감정여부가 중단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로써는 원천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며 "아직도 냉전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공안문제연구소가 완전 폐지되는 것만이 인간의 기본권리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안문제연구소의 사상검증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사상검증 의뢰와 관련한 제주지방경찰청의 공식 사과 ▲냉전논리에 빠져 사상검증을 일삼는 공안문제연구소의 즉각 폐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의 즉각 폐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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