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창립…주민 권익증진·사회적 갈등해결 등 조정역할 수행

▲ 제주도는 31일 각계 인사 29명으로 구성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를 발족했다.ⓒ제주의소리/제주도청 제공
도민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대통합의 방향타를 잡아나갈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3월31일 오후 3시 도청 회의실에서 ‘사회협약위원회’ 창립회의를 개최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152조)에 따라 자율과 합의에 의해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설립됐다.

사회협약협의회는 도의회·학계·언론계·법조계·경제계·노동계·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와 도의 업무관련 국장(자치행정국장·지식경제국장) 등 29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당시 사회협약제도 도입을 제안했던 안성호 전 정부혁신제주지원특위 위원장과 방하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 전무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창립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분과위원회 구성,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운영 세칙안 등을 협의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하게 될 사회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지원,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 들을 위해 조정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31일 발족했다. ⓒ제주의소리/제주도청 제공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고창실 전 산업정보대 교수 △김옥랑 여성자원봉사센터 위원장 △안성호 대전대 교수 △강창수 동마종합건설 대표 △송춘화 서귀포시 보목새마을문고 회장 △강창남 제주대 교수 △장병순 전 천지동주민자치위원장 △부영기 제주은행 부행장 △한호범 제주농협 부본부장 △임민희 여성경제인제주지회 이사 △방하남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고성효 변호사 △염미경 제주대 교수 △손영수 제주대 교수 △김은희 탐라대 교수 △김효식 한라대 교수 △부애진 관광대 교수 △임원선 산업정보대 교수 △김승석 변호사 △현창곤 변호사 △류수길 변호사 △허영선 제주민예총 지회장 △김석주 제주도기자협회장 △김현철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윤용택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백진주 제주YWCA 사무총장 △김태성 제주YMCA 사무총장 △박영부 道자치행정국장 △주복원 道지식경제국장.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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