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공휴일제외)까지 3개월 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를 접수한다.

이번 피해신고는 일제강제동원에 의해 피해를 입고도 아직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2008년 2월22일‘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접수받게 됐다.

신고대상은 일제강점하 만주사변(1931. 9. 18) 이후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국내ㆍ외에서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들로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다.

신고방법은 피해자 본인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신고서류(신고서, 신분증,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각 1통,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를 구비해 거주지가 동지역은 시청 행정기획과로 하고, 읍면 지역은 해당 읍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지금까지 제주시에서는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1, 2차) 피해신고 접수기간을 운영해 총1384건을 접수해 이 중 1,324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완료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계속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