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4일 오전 0시부터 반입 전면금지 조치..."제주산 닭.오리고기 안심하고 드세요!"

지난 3월29일 전북 김제시 양계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4일 0시부터 모든 가금류 및 양계산물에 대한 제주지역 반입이 금지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 최초 발생한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가에서 발생한 의사 조류인플루엔자가 4월3일 오후 9시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정 발표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육지부에서 반입되는 모든 가금류 및 양계산물을 4월4일 0시를 기해 반입 금지하고, 공·항만 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다만 가금육에 한해서는 4일 중 선적·도착 분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되, 전북지역에서 생산된 가금육의 반입은 철저하게 차단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양계농가들에 농장 내외부 소독 철저 및 차단방역 강화를 당부하는 한편 산란율이 떨어지거나 폐사율이 높아질 경우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송중용 축정과장은 “제주산 닭고기나 계란 등은 청정 안전 먹거리인 만큼 안심하고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당부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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