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사중지명령’ 내리자 H산업 ‘행정소송’제기로 반발

▲ 서귀포시 토평동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처분에 사업자 측이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집단민원 발생으로 마찰을 빚어왔던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한라자생지 인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사업이 끝내 행정과 사업자간 행정소송으로 비화됐다.

서귀포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사업과 관련 사업초기부터 집단민원이 이어짐에 따라  공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지난달 14일 사업자측인 H산업에 공사중지명령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맞서 사업자측이 지난달 26일 공사중지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앞서 서귀포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달 10일까지 사업자측에 민원해결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지만 H산업이 뚜렷한 민원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공사중지 명령에 이르렀다.

하지만 사업자 이 모씨는 “건축허가시 준수사항에 없는 내용으로 공사중지 명령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특히 법령에 근거 없는 ‘민원해결’이라는 부관으로 내린 공사중지 명령은 무효”라고 공사중지 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밝혔다.

업체 측은 또 “이번 서귀포시의 공사중지 명령은 부당한 만큼 건축행위 중단으로 빚어진 손해에 대해서도 가중부담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06년 6월 토평동 일대 3000여평 부지에 180평 규모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사업허가를 내줬지만 주변 인근 약 100m 불과한 곳에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있고, 국가지정문화재로 천연기념물 제432호인 한란 자생지로부터도 불과 3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서 사업인허가 때부터 문제가 야기된 사업이었다. 

도감사위도 지난해 초 특별감사 결과 인허가 과정에서 '편법'을 확인하고, 공무원 4명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이번 행정소송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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