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연면적이 5000m²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장 37개소에 대한 건축공사장 안전수칙 준수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5개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에서 제주시는 건축공사장에 대해 도로변 자재방치, 공사장청결상태, 안전모 착용 등의 안전교육과 안전수칙 준수,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발생 요소제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제주시는 점검결과 5개소에 대해 조천읍 소재 A공사장에 대해 감리소흘로 건축사 위법 보고조치 했고, 노형동 소재 B공사장에 소음 민원차단으로 무진동 공법으로 시공조치, 또 다른 공사장은 주변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공사지시 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제주시는 공사중단 공사장에 대해서는 가설울타리 상태점검, 추락요인 점검 등을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에게 안전조치 강구 및 공사재개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장기 방치된 공사장에 대해서는 출입구 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등이 미흡한 건축공사장에 대해선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조치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 안전점검확인 및 공사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공사장 환경정비와 각종 안전사고 방지 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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