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3시 마지막 소명기회...이달말까지 완납불가 경우 해지 착수

제주시 이도2지구 공동주택용지 낙찰대금 장기미납부 사태를 불러온 (주)일심개발에 대한 청문회가 14일 열린다.

이날 오후3시 제주시청 제1회의실에서 마련되는 이번 청문회는 제주시 관계자와 일심개발측 양이진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시는 청문회에서 일심개발측의 장기간 낙찰대금 미납사태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차질우려가 있다는 점과 납부기한을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문회는 사실상의 마지막 소명기회로 제주시는 일심개발측에 대해 대금납부 가능여부와 향후 계획 등을 질의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달 말까지 대금납부가 불가할 경우 계약해지에 착수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 말까지 구남동 일대 94만5522㎡를 개발하는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총 792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고, 일심개발은 지난해 7월 제주시 공동주택용지 매각공고에서 431억2200만원을 제시해 1필지(이도2지구 164브럭 1롯트 4만499㎡)를 낙찰 받았으나 그동안 중도금과 잔금.연체이자 등 400억원 이상을 잇달아 납부하지 못해 도시개발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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