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개발사업 규제완화 차원…전국 최초 시행, 투자유치 촉매제 기대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제주도는 14일부터 부지면적 3만㎡까지의 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없이 개발행위허가 심의로 개발이 가능해지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의 하나로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권한을 이양 받아 개발행위허가 규모 및 연접개발 완화 등 개발행위허가 관련규정을 대폭 완화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1만㎡이상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사업자의 비용부담과 장기간에 걸친 절차이행 등 개발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심의기준 변경으로 부지면적 3만㎡까지의 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없이 개발행위허가 심의로 개발이 가능, 비용 절감은 물론 행정절차도 종전 180일에서 40일로 단축돼 개발사업 추진이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특히 이 규정은 전국에서 제주에서만 시행되는 차별화된 규정으로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타 도시에 비해 경쟁력을 갖게 되어 투자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정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나갈 계획이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