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단계 유통구조를 2단계로 축소…“4.3특별법 3차 개정 추진해야”

▲ 김완근 의원.
치솟는 기름 값의 거품을 빼기 위고 에너지 자치권 실현을 위해 제주도가 가칭 ‘제주석유거래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완근 제주도의원은 15일 오전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제주도는 매일 주요소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는 등 경쟁체제를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효과는 의문”이라며 “현행 3단계의 에너지 유통구조 개선차원에서 공영경쟁방식을 도입해 가칭 ‘제주석유거래소’를 설립해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자치권을 확실하게 확립해야 한다”며 “에너지 수급조정권,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권 등 정부권한을 제주도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무엇보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후변화 협약대응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항구적 환경보존 대책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에너지 정책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물론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4.3의 문제가 전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4.3진상보고서는 아직 미완의 보고서이며 4.3특별법도 개정됐다고는 하나 도민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은 완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에라도 4.3특별법 3차 개정안을 마련핸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4.3을 인권과 평화의 정신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구체화된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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