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단계 유통구조를 2단계로 축소…“4.3특별법 3차 개정 추진해야”
치솟는 기름 값의 거품을 빼기 위고 에너지 자치권 실현을 위해 제주도가 가칭 ‘제주석유거래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완근 제주도의원은 15일 오전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제주도는 매일 주요소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는 등 경쟁체제를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효과는 의문”이라며 “현행 3단계의 에너지 유통구조 개선차원에서 공영경쟁방식을 도입해 가칭 ‘제주석유거래소’를 설립해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자치권을 확실하게 확립해야 한다”며 “에너지 수급조정권,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권 등 정부권한을 제주도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무엇보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후변화 협약대응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항구적 환경보존 대책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에너지 정책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물론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4.3의 문제가 전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4.3진상보고서는 아직 미완의 보고서이며 4.3특별법도 개정됐다고는 하나 도민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은 완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에라도 4.3특별법 3차 개정안을 마련핸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4.3을 인권과 평화의 정신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구체화된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