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감사위원회 종합감사…17건 행정조치, 380만원 회수·추징 조치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제주도축산진흥원에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18~22일까지 5일간 축산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예산.회계.시설공사분야 등 부 적정하게 처리된 17건에 대해 시정.주의.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재정상 조치로 385만5000원을 회수.추징토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종돈장의 경우 우량 씨돼지 생산.보급을 목적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매년 평균 사육두수 4000여마리 중 1000여마리를 농가에 우량 씨돼지로 보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비육돈 사육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양돈농가 소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축종 연구기관으로서 변전실 및 발전실을 비롯한 부대시설 7종 및 돈사 8동과 청정종돈장의 사료급여 자동화시설 안전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요구했다.

특히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소홀 및 허가(신고)절차 미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을 제주도에 요구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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