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초등학생 유괴살해사건 책임 자치단체장도 자유롭지 못하다” 경종

▲ 김미자 제주도의원.
지난 제주도 조직개편 과정에서의 여성능력개발본부 통폐합이 양성불평등 여성정책으로 꼽혔다.

김미자 제주도의원은 15일 오후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제주도는 지난 행정조직 개편 때 여성계는 물론 많은 도민들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성능력개발본부를 인력개발원에 흡수 통합했고, 인력도 종전 25명에서 15명으로 10명을 감축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인력 감축으로 인해 업무 가중과 통합으로 인한 종전의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추진하던 사업들이 독자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여성능력개발본부는 지사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독립기구화 했던 것으로 타 시·도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모범 사례를 하루아침에 조직개편을 들어 통폐합한 것은 여성 비하 또는 홀대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주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혁명’과 관련해서는 “지사는 신경제혁명 추진을 위해 600억원을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재원조달 방안은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재임기간 연 6%의 성장을 약속했는데 연차적 세부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과 관련해 “1차적 책임은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치안 부재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책임도 함께 있음을 간과하지 말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자치단체는 당연의 경찰의 업무라 여기는 소관부서의 무사안일 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난 양지승양 실종사건 당시 제주도당국의 역할과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추궁하기도 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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