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제주, 불법 연행된 시민 석방·과도한 법집행 사과 촉구

▲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집회를 탄압한 정부를 성토하는 공무원노조 제주본부.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인권탄압 중지를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 공무원노조 제주)는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열린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와 관련, 경찰이 불심검문을 자행하고 이에 불응하는 시민들을 강제 연행한 사건과 관련해 이들의 석방과 과도한 법 집행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1일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공무원 노조,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노동3권 보장' '비정규직 파견법 철폐' 등을 정부에 촉구하며 오는 15일로 예정된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에 함께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대회장 주변에서 불심검문 등을 행해 이에 불응하는 40여명의 시민들을 현행법으로 강제 연행했다.

제주지역에서도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에 30여명이 올라갔다.

하지만 정부의 불법연행으로 제주본부 임영준 사무처장, 제주시지부 홍성진 수석부본부장, 남제주군지부 김용철 지부장이 31일 연행돼 1박2일간 서대문경찰서에서 감금됐었다.

공무원노조 제주는 "가을의 햇살이 유난히도 따사롭던 10월의 마지막 일요일,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길거리를 걸어가는 무고한 시민들이 44명이나 연행됐다"며 "이런 미개하고 한심한 일이 그것도 공권력에 의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경찰의 과도한 법 집행을 비난했다.

이어 관련법을 들어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가방을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신고절차를 마친 명백한 합법집회를 불법집회 운운하면서 특별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도 않은 시점에 집회장소인 여의도공원으로부터 수백미터나 떨어진 장소인 지하철역 출입구를 가로막고 지하철역을 걸어나오는 시민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가방을 뒤지고 이에 불응하는 시민들을 현행법 운운하며 마구잡이로 강제 연행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불심검문이 불법임을 밝히고 정당하게 항의의 뜻을 밝히는 시민들에게 경찰은 근거 법령도 대지 못하고 단지 '상부의 지침'이라는 소리만을 거듭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촬영목적도 밝히지 않은 채 카메라를 들이대고 시민들의 초상권을 침해하기까지 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경찰에 강제 연행된 공무원은 모두 44명으로 제주지역본부에서도 3명이 연행됐다가 석방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은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차청장 및 그 수하 경찰관들을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위반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 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법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공무원노조 제주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즉시 불법적으로 연행된 무고한 시민들을 석방하고 과도한 법집행을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즉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헌법을 유린한 정권을 상대로 과거 군사독재정권을 상대로 투쟁했던 그 모습 그대로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투쟁의사를 밝혔다.

이어 "계속적으로 자행되는 기본인권에 대한 말살은 정부가 스스로 파국을 유도하는 것이며 추후에는 정부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재앙을 부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공무원노조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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