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제주, 3일 학생의 날 기념 청소년 인권 토론회 개최

▲ 3일 제75주년 학생의 날 기념 청소년 인권 토론회가 제주학생문화원 세미홀에서 열렸다.ⓒ제주의소리
1929년 10월, 전라도 광주로 통학하는 열차 속에서 일본인 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하자 이를 말리는 한국인 고등보통학생과 일본인 학생간에 충돌이 일어났다. 이를 조사하는 경찰이 일방적으로 한국인 학생만 처벌한 것이 발단이 돼 11월3일을 기점으로 한 알의 불씨가 광야를 사르듯 확산되어 전국적인 항일운동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항일운동을 기념해 1953년에 11월3일을 '학생의 날'로 제정, 1929년을 기점으로 올해 75주년을 맞은 학생의 날에 전교조 제주지부(지부장 이석문)가 청소년 인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제주의소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배경내씨는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는 권리'로 청원이나 부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청소년 스스로 인권의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공부하는 기계로 취급되고 양심의 자유를 수도 없이 억압당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의 제도적·구조적 변화도 필요로 하지만 인권 당사자인 청소년의 인식전환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경내씨는 청소년 스스로 인권을 회복하고 수호하는 인권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발적 청소년 인권모임의 설립과 활동 ▲사이버공간을 통한 참여 ▲법적 소송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기존 인권·사회단체와의 연대 ▲사회체험 교육 참여 등을 제시했다.

▲ 김형섭 제주도아동학대예방센터 과장.ⓒ제주의소리
아동학대에 대해 발제 한 김형섭 제주도아동학대예방센터 과장은 사진 자료 등을 통해 우리의 아동학대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보여줬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18세 이상의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뜻한다.

아동학대의 형태로는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적 손상을 입게 허용하는 신체학대, 아동에게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 행위를 하는 정서학대, 성인이 성적인 충족을 위해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성적행위를 하는 성학대, 고의적·반복적으로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방임 및 유기가 있다.

김 과장은 "제주도는 아동 1000명당 아동학대 판정건수가 전국 3위로 아동학대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신속한 신고정신과 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교사, 어린이집교사,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의료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영삼 대신고 교사.ⓒ제주의소리
김영삼 대신고 교사는 "국가차원에서 청소년을 미숙한 존재로, 대입을 위해 청소년기의 삶을 유예시킬 수 있는 존재로 치부하고 교육정책을 펼친다"며 "이러한 이유로 학교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학교 내에서의 청소년 인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영삼 교사는 "현재에 만족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며 "주체적 인간으로의 성장을 위해 주변을 성찰하고 나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야 청소년 인권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교사는 "모든 인권교육의 출발은 가정이다"며 "어른들은 의무만 주어지고 권리가 없는 제도적 모순을 개선해 가고 청소년들은 차별과 배제가 없는 학급·학교 단위의 공동문화를 조성해 가는 것이 올바른 문제 해결 방식인 것 같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교사, 학부모, 학생이 참가해 청소년 인권 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토론회를 경청하는 청소년들.ⓒ제주의소리
이날 '우리들의 외침'에서 청소년들은 안정적인 입시제도 정착, 청소년 문화·여가시설 확충, 학생의 의견 적극 수렴하는 교칙 제정, 체벌시 인권을 무시하는 것 자제 등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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