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부인이 바람을 피고 있다며 상습 폭행한 남편이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8일 조모씨(48.제주시 노형동)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7월부터 별거중인 조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8시경 서귀포시에 있는 아내 김모씨(49)의 집에 찾아가 "바람을 피웠다"며 시비를 거고 폭행을 하는 등 7회에 걸쳐 상습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은 상습 폭행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기각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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