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800여명 투입 집회장 원천봉쇄, 자치단체 '채증반' '저지반' 운영

▲ 5일 저녁 제주경찰서 정보과 형사들과 제주시청 총무과 직원 10명이 공무원노조 제주본부 사무실 주변에 진을 친 채 감시하고 있다.
자치단체와 경찰이 공무원노조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집회 참가자 전원을 검거한다고 밝힌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6일 집회를 강행,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영철)는 6일 오후 3시 제주시청 앞에서 4개 시군 공무원노조 조합원 300여명과 민주노총 단위노조 200여명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제주지역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회는 15일로 예정돼 있는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에 앞서 전국 16개 시도 지역본부에서 동시다발로 열리는 결의대회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와 노동부는 공무원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결의대회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응방침을 내렸다.

정부는 대응방침에 따르면 6일 결의대회는 경찰과 협조해 원천봉쇄하고, 소속 직원의 불법집회 참여를 위한 연가.외출허가를 금지시켜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9~10일로 예정돼 있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막기위해 투표소 설치를 사전 차단하고, 13~14일 노동자대회 참여 공무원에 대해 각 자치단체별로 원천봉쇄, 15일 파업시 참가자들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참가자들 징계수위를 복귀시점에 따라 차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총파업 등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 감액 등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4개 시군은 5일 오후 2시 부시장.부군수 대책회의를 열고 6일 집회에 대해 경찰과 협조해 원천봉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집회 참가 공무원 전원에 대해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주경찰청은 6일 집회에 전의경 800여명을 동원해 시청일대를 원천봉쇄하고, 집회에 참가하는 공무원들을 검거하는 계획을 세웠다.

제주시 등 4개 시군은 5일 오후 각 실과별로 조합원들의 집회 참여를 저지하기 위해 회의를 열고, 회유.설득.협박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공무원노조 사무실 주변에는 노조간부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정보과 형사와 총무과 직원들이 순찰을 돌기도 했다.

또 6일 집회장에서는 총무과를 중심으로 누가 집회에 참석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채증반’과 ‘저지반’을 구성, 운영한다.

이런 정부, 경찰, 자치단체의 움직임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전교조 등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및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무원공대위)를 구성해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집회가 근무외 시간이기 때문에 불법집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정부가 대화의 여지를 막아놓은 채 교부세 지원 등을 명목으로 자치단체를 협박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자치단체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집회를 막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불법집회’ ‘조심해라’ ‘엄단조치 내릴 것’ 등 각종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5일부터 시군지부 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노조사무실에서 비상대기를 하고, 경찰의 검거를 피하기 위해 지도부는 계속 장소를 이동하며 대피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3권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채 정부가 과거 군사독재 정권과 마찬가지로 강경책만을 동원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부의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요구를 쟁취할 것”이라고 말해 물리적 충돌을 예고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무원공대위는 공무원노조와 전국 연대해 함께 투쟁할 것을 밝혔다.

또한 제주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도 지지 성명을 내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공무원노조를 탄압할 경우 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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