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 연상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300만원 상당의 옷을 자르고 애완견을 훔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3일 노모씨(25.제주시)를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노씨는 18살 연상 동거녀 이모씨(43.여)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 11일 오후 3시30분경 이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의류(337만원 상당)를 가위로 잘라 손괴하고 애완견 2마리(160만원 상당)를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노씨의 집 인근에서 탐문해 검거하게 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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