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던 70대가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4일 홍모(74) 할아버지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홍 할아버지는 제주시 화북동 모 밭에서 양귀비 30그루를 재배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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