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의 시판금지 싸움목표 실종, 엉뚱한 ‘상표’ 놓고 허송세월
“한진 물산업 참여만 보장해 준 셈…기획적인 쇼에 놀아난 것”

▲ 제주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5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로부터 '제주워터'상표분쟁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제주의소리/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가 한진그룹을 상대로 3개월 넘게 ‘제주워터’ 상표분쟁을 벌이고 있지만 당초 ‘시판금지’라는 전략적 목표에서 완전히 빗겨갔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분쟁대상이던 한진 측에 ‘물 산업’ 참여만 제도적으로 보장해준 결과를 초래, 제주도가 협상에 말려들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15일 제주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지난 2월11일 한국공항㈜이 제주광천수를 ‘한진 제주워터’로 제품명을 변경해 본격적인 시판에 나서면서 촉발된 ‘제주워터’ 상표분쟁과 관련한 제주도의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상하수도본부는 이날 보고에서 최근 한진그룹과 최근 합의된 잠정합의안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잠정합의안은 총 5개항으로 정리됐다.

첫째, ‘제주워터 표지’ 업무표장 사용과 관련해 한진은 출원중인 ‘한진 제주워터’ 상표를 철회하고, 제주도는 한진이 ‘제주워터’ 표지사용을 요청할 경우 조례에 의거해 사용을 승인해주기로 했다.

둘째로, 한진은 ‘한진 제주워터’, ‘jejuwater’ 상표를 사용하지 않음과 아울러 ‘제주’ 및 ‘워터’라는 표지를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셋째, 한진이 새로운 제품명과 라벨 개발과 관련해 3개월의 시간적 여유를 주기로 하고, 제주도는 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한진 제주워터’ 표지 사용을 허용한다.

넷째, 향후 다른 기업이 ‘제주워터 표지’를 사용할 경우 법적·행정적 조치에 나선다.

마직막으로 제주도는 각종 행정처분 및 가처분신청사건을 취하하고, 한진 역시 특허청에 신청한 ‘한진 제주워터’ 상표등록출원을 자진 철회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잠정 합의안에 대해 지난 5월9일 도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원안대로 가결한 상태다.

문제는 제주도가 한진과의 ‘제주워터’ 상표분쟁을 통해 무엇을 얻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철 본부장은 “물산업 클러스터가 활성화되고, 다수의 국내외 기업들이 입주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경우, ‘제주워터’ 표지는 제주지하수를 이용한 모든 제품에 부착·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제주지하수의 글로벌 브랜드화 및 프리미엄 브랜드화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제주워터’ 표지의 공익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합의를 해줬다는 얘기다.

당초 상표분쟁은 한진이 제주지하수를 활용한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본격적인 시판에 나섰기 때문에 시작됐다. 한진의 본격적인 물산업 참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 당초 싸움 목표였던 셈이다.

그렇지만 잠정합의문은 한진이 여전히 제주지하수를 활용한 물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 ‘한진 제주워터’가 됐든, 과거의 ‘제주광천수’가 됐든 본격적인 시판이 전제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행담 제주도의원은 “협상결과는 물 산업에 적극 뛰어들려고 하는 한진측의 기획적인 ‘쇼’에 말려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제주도의 ‘제주워터’ 상표분쟁 합의결과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주지하수 취수허가 권한을 가진 제주도가 주도권을 갖고 물산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동훈 제주도의원은 “취수허가는 2년에 한번씩 이뤄지고 이에 따라 (한진에) 허가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며 “제주의 환경과 연장시점 등을 고려해 허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진이 처음 지하수 취수인·허가 받을 때는 절대 시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상대(한진)는 도덕성을 포기하는데 우리는(제주도) 왜 도덕성을 포기하지 않는가. 원수대금을 올려서 제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제주도의 보다 적극적인공세와 압박을 주문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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