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제주시 지역내 불법밀렵행위 총5건이 적발되는 등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밀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15일 시는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제주도지부(지부장 현천돌)와 합동으로 올해초부터 15일 현재까지 총5건의 밀렵행위를 적발하고 노루 포획용 불법올무 198개를 수거해 폐기조치했다.

제주시는 올들어 제주시 오라동 오라골프장 인근과 봉개동 첨단과학단지 개발현장, 해안동 공동목장, 연동 남조순오름 인근 등 중산간 지역은 물론이고 삼양 원당봉 인근의 해안지역에서도 밀렵행위자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타인총기를 이용한 수렵행위 2건, 수렵금지구역 총기소지배회 1건, 올무설치 행위 1건, 수렵기간 외 포획행위 1건 등이다.

제주시는 올들어 현재까지 밀렵행위 단속실적이 5건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나 수렵기간이 지나면 엽총을 관할 경찰서에 영치하도록 돼 있음에따라 수렵인 자택에 보관이 가능한 공기총을 이용해 밀렵행위를 한 사례가 전체 밀렵행위 5건 중 3건을 차지함에 따라 더욱 조직적인 감시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불법포획한 야생동물을 식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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