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 위반업소 2곳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달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인허가 등 폐기물처리업 또는 신고를 하고 운영중인 공동운영기구 수집.운반.처리업체 등 41개소에 대해 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2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나머지 위반정도가 경미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했다.이들 위반업소는 폐기물을 적치하면서 덮개를 덮지 않아 적정보관시설 또는 보관방법을 위반한 경우와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다가 이번에 적발돼 제주시는 각각 과태료 200만원과 100만원씩을 부과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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