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고 법정에서 위증교사한 유흥주점 업주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5일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유흥주점 업주 이모씨(49)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에게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종업원들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며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교란시키면서 범행을 은폐시키려 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동기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검사의 항소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지난 1월9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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