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대위, 정부에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과 대화 촉구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6일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8일부터 점심시간 휴무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제주에서도 6일 경찰 병력 동원으로 공무원 출입이 원천봉쇄된 가운데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여해 제주시청 주변에서 결의대회를 가졌고 7일에는 경찰이 공무원노조 파업 찬반투표 실시를 이유로 공무원노조 서귀포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및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제주공대위)'는 8일 정부에 공무원 노조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공대위는 "인권 변호사 출신인 노무현 정권의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지난 6일 전국동시다발로 열렸던 공무원노조의 합법적 집회를 경찰력을 동원하여 원천봉쇄하고 폭력진압까지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제주에서도 1000여명의 전투경찰을 동원하여 불심검문과 강제연행 등 군사정권에서나 있음직한 반민주적 행태를 보였다"며 "상식이 있는 정권이라면 이 정도면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제주공대위는 또 "정부는 지난 7일 사립학교법 반대 집회에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장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집단행동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는데 유독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만큼은 '불법 집단행동' 운운하며 불법탄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고위 공무원인 교장이 하면 '집단행동이 아니'고 하위직 공무원이 하면 '불법 집단행동'이라는 노무현 정권의 논리는 '프로쿠르테스의 침대'를 보는 듯 하다"고 맹성토했다.

제주공대위는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기득권 세력 '만명에게만 평등한 법'이 되는 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냐"며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는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이 노무현 정권이 자랑하는 '민주와 인권'이냐"고 반문했다.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공대위는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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