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등록기준 주사무소 50→100대 상향조정’ 조례안 가결6개월 유예기간…타지역 업체 제주지역 영업진출 차단 ‘한계’

▲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이 강화돼 구조조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제주의소리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이 강화돼 구조조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과열경쟁의 또 다른 축인 타지역 업체의 제주지역 영업 제한에는 한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봉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19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조례 경과규정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 렌터카 영업을 하기위해서는 주사무소의 경우는 차량 100대, 영업소의 경우는 50대 이상 갖춰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제주도의회는 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6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줘 등록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에는 67개의 자동차 대여업체가 영업 중이고, 등록대수만도 10만917대나 돼 과당·난립 경쟁을 일삼아왔다.

이 가운데 타 지역 업체의 제주영업소는 16개로 3881대가 제주에서 영업, 렌터카 업계의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제주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 가운데 차량이 50대에 못 미치는 16개소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영업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자동차대여사업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된 지난 1997년 이후 렌터카 업체가 난립해 지역 업체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2006년 2월 다른 시·도에 등록한 렌터카 업체들이 제주에서 영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정부가 “특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며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정부의 손을 들어줘 제주도의 당초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전국 렌터카업체의 10.7%가 몰리는 등 업체 난립으로 차량 가동률은 38%에 불과한 상태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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