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AI 확산방지 위해 긴급고시…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 과태료 처분

닭·오리를 도축하기 전 조류독감(AI) 임상검사 실시 및 증명서 휴대가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19일부터 도축 출하하는 전 가금류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도축 전 임상검사 및 검사에 따른 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농림부에서 고시한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에 따른 조치로, 실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AI마지막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까지다.

이에 따라 도내 가금사육농가는 도축출하 3일전까지 관할 행정시로 AI검사를 신청해야 하고 시청 소속 가축방역관은 현장출장을 통해 이상이 없을 경우 임상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은 운송업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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