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9~10일 예정대로 투표, 경찰.자치단체 징계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간주, 모든 행위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총파업을 위해 9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영철)는 지난 6일 ‘공무원 결의대회’, 8일 ‘중식 휴무 준법투쟁’에 이어 9~10일 1700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는 자치단체에 공무원노조의 투표소 설치를 사전 차단하고, 경찰과 협조해 투표소 설치 및 이동 투표행위에 대해 원천봉쇄 지침을 내렸다.

또한 자치단체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감시 공무원을 파견하고, 투표에 참가하는 조합원에 대해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고, 경찰 역시 투표참가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파업 찬반투표의 원천봉쇄와 징계예고에도 불구, 공무원노조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찬반투표를 10일까지 마무리한다고 천명했다.

이 때문에 결의대회나 중식휴무 준법투쟁과는 달리 자치단체.경찰과 공무원노조가 투표강행을 놓고 물리적 마찰과 조합원 강제연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9일부터 4개 시군 노조사무실에 일단 투표소를 설치해 조합원 투표를 감행하고, 원천봉쇄 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동투표소 등 제3의 방식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과 자치단체는 공무원노조의 투표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모든 정보채널을 가동하고  있지만 공무원노조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 귀추를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표소가 원천봉쇄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며 자신하면서도 “하지만 제주본부에서는 투표를 강행한다고 밝혀 어떻게 투표가 이뤄질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관계자도 “공무원노조의 투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있다”며 “노조측에서 워낙 보안을 지키고 있고, 찬반투표 강행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서귀포시지부처럼 사전투표를 했을 수도 있다”며 의혹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지도부들은 4일째 제주시내 모처에서 거점투쟁을 벌이고 있고, 8일 저녁 늦게까지 총파업 투표방식을 놓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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