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법인세 인하·재정확보 방안’ 난항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 투자유치 여건 조성에 필수요소로 꼽히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는 지난 4월 부처협의에 이어 5월19일 각 부처 담당 국장 및 제주도 관련부서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 국장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제출한 권한 및 규제혁신과제 655개 중 450건 정도가 집중 논의, 거의 협의 완료됐다.

이날 국장급 회의에서는 특히 교육·의료영리법인 허용 문제와 법인세율 인하 문제 등 25개의 핵심쟁점을 집중 협의,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인세율 인하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는 “제주도 기업이 제주에서만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지난 국장급 회의에서 거의 협의가 완료됐고, 조세관련 및 자체재정 확보방안 등 5~6건 정도가 쟁점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며 “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차관급 회의 전까지 협의를 진행한 뒤 차관급 회의에서 최대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교육·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가 요구한 사항이 거의 100% 반영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는 곧바로 4단계 제도개선 체제로 전환,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규제완화 및 핵심산업 육성 여건을 더욱 성숙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3단계 제도개선에서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조세 및 자체재정 확보방안과 관련해서는 오는 5월29일 차관회의에서 조정·완료하게 된다. 차관급 회의에서 마련한 조정안은 6월초 제주지원위원회에 상정해 제도개선(안)이 확정된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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