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생계형 전방조종자동차 자동차세 인하 추진…2년간 42만원 稅감면 효과

생계형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가운데 흔히 ‘봉고차’라고 불리는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09년 12월말까지 소형일반버스 세율인 6만500원을 적용해 세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다음달 20일 개회 예정인 제25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키로 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종전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된 7~10인승 비영업용 전방조종자동차는 지난해까지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다, 올해부터 승용차 세율의 66%, 내년에는 승용차 세율의 33%를 경감받은 뒤 2010년부터는 100% 내야 한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2009년까지는 기존대로 소형일반버스 세율(6만5000원)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다만 2008년 신규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2476㏄ 그레이스 차량을 기준으로 66% 감면할 경우에는 18만5200원, 33% 감면시에는 36만4960원을 내야 했다. 현재 운행 중인 전방조정차량으로는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이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