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취득세.등록세 감면자에 대한 세금감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시의 이번 홍보강화는 납세자가 세무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즉 취득 재산을 일정기간 감면요건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납세자가 자진해서 기한내에 감면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나 자진 신고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가산세 관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시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추징근거 및 추징사유가 기재된 안내문 발송으로 가산세 부과 민원 해소와 더불어 납기내 징수율 제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는 우선적으로 추징사유 방생시 가산세 분쟁 발생이 많은 자경농민의 농지취득,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에 대해 자진신고 기한 10일 전에 개별 발송하게 된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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