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지명수배됐던 20대 남성이 또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양모씨(24.제주시 연동)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했다.

양씨는 지난 27일 낮 12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에서 서귀포시 성산일출보에서 제주시 삼양동까지 약 30㎞ 구간을 무면허.음주운전 한 혐의다.

경찰은 삼양초소에서 검문에 불응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도주하는 양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양씨는 지난 2006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지명수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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