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해부터 복지시책으로 실시해온 장애인들의 각종 사고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 대상 상해보험을 지난 30일자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31일 제주시는 이번 장애인상해보험 가입은 시에 등록된 15세 이상 1~3급 장애인 총7985명이 등록됐고 1급이 2202명, 2급 2604명, 3급 3197명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보면서 불의의 사고 등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가입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1~3급 장애인이다.

보험기간은 올 6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로 장애인상해보험은 장애인이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등록시 30만~1000만원, 상해로 인한 사망시 최고 1000만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심리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적극적인 사회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상해보험가입 지원은 지난해부터 제주시에서 시행한 복지시책으로 지금까지 사망2명, 후유장애 2명에 2700만원의 보상이 이뤄진바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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