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유통업을 운영하며 총 110회에 걸쳐 8600만원의 활어 등 구입비를 지불하지 않고 편취한 30대 업자가 입건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일 임모씨(36.제주시 애월읍)를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제주시에서 J수산을 운영하는 임씨는 지난해 7월30일부터 9월2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한림읍 귀덕어촌계에서 활어 6805㎏(시가 3040만원)을 공급받으며 2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키로 했지만 편취한 혐의다

임씨는 이외에도 화북수산, 해우냉동 등 5명에게 110회에 걸쳐 활어 1만6939㎏ 구입대금 8659만원을 편취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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