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8월말까지 3개월간 소라 포획금지기간 위반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일 제주시는 수산자원보호령에 근거해 소라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소라포획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며 이 기간 동안 잠수탈의장과 항포구, 수산물 판매점 등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소라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시는 그동안 잠수어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인 소라 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해마다 투석사업, 해중림조성, 인공어초시설 등 자원조성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포획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결과로 제주시의 소라 생산량은 2005년도 660톤, 2006년도 686톤, 2007년도 443톤 등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 중에 적발된 어업인 또는 유통․판매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사법처리하고, 또한 관련 어촌계에 대해서도 수산자원조성사업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일체 배제할 계획”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조천읍 모 어촌계장을 소라 불법포획혐의로 입건 조치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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