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실시이후 8500만원 징수...6월부터 정기분 자동차세 등 전세목 확대

제주시가 체납액 납부편의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체납액 가상계좌 무통장 납부제 도입으로 현재까지 8500만원이 징수되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는 5월부터 각 납세자에게 1개의 가상계좌를 부여, 이 계좌를 통해 인터넷 뱅킹, 폰뱅킹 등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통한 체납액 무통장 납부 서비스를     시범운영해 왔다.

그 결과 체납액 629건, 8484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체납액 납부서비스는 고지서 없이도 납세자가 폰뱅킹 또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금융기관 방문없이도 때와 장소에 구애없이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다.

납세자가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납부여부 확인이 가능함으로서 납세자의 납부편의 뿐만 아니라 체납액 징수 업무의 능률도 크게 향상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한편, 제주시는 가상계좌 무통장 납부제도를 6월부터는 체납세뿐만 아니라 정기분 자동차세 등 전세목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납세자가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려면 제주시 세무부서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전화문의하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번호를 확인해 자동이체 납부하면 된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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