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협회 공금을 4년 동안 1억1000여만원을 상습적으로 횡령해 온 가정주부가 체포됐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5일 현모씨(39.여.서귀포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1992년부터 모 협회 서귀포시지부에서 근무하던 현씨는 2004년 7월26일 협회 공금 300만원을 인출해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2007년 12월26일까지 총 80회에 걸쳐 1억185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서귀포경찰은 현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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