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을 하기 위해 아파트를 임대, 상습 도박행각을 벌여온 가정주부 등 11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5일 도박장을 개장한 강모씨(34.제주시)와 도박을 벌여온 가정주부 김모씨(41) 등 11명을 도박개장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강씨와 허모씨(35) 등은 지난 4월2일부터 제주시 연동에서  모 아파트를 임대해 고스톱 도박을 하는 여성을 모집한 혐의다.

또한 김씨 등 여성 9명은 임대한 아파트에 모여 상습적으로 '고스톱' 등 도박을 한 혐의다. 도박에 참가한 여성들은 가정주부.보험설계사.유흥주점 업주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박장을 개설해 상습 도박을 벌인다는 첩보를 입수, 아파트를 급습 1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판돈 147만원을 압수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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