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3단계 제도개선②] 의료개방 ‘테스트베드’…의사·간호사 ‘수입’가능
공공의료 후퇴 ‘불가피’…“제주도가 앞장서 의료민영화 최전선 복무” 비판

제주도는 지난 3일 확정된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로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꼽고 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도 이에 대해 “지금까지 1·2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의료관련 규제가 일괄 해결되었다”고 자평할 정도다.

정부가 이처럼 의료관련 규제를 제주에 한해 대폭 완화한 것은 의료개방을 앞둬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구상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의료개방·선진화의 테스트베드’로 명시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 의료민영화 추진 ‘기폭제’…제주는 의료개방 시험대(?)

제주도의 의료산업화는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됐으나, 이명박 정부가 경제부처 중심으로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보험 활성화 등을 밀어붙이면서 속도가 붙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3단계 제도개선에서는 이미 허용된 외국 영리병원 외에 외국 영리병원 자격을 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던 것에서 ‘협의’만 해도 되도록 바뀌었다.

또 외국 의료면허를 가진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도 환자를 돌볼 수 있게 됐고,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신약도 수입해 쓸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제주도내 TV나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도 허용된다.

하지만 제주도가 내심 탐냈던 국내 영리법인 허용 문제는 다음 과제로 밀렸다. 그렇다고 국내 영리법인 문제가 완전히 좌초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운영이 가능한 태국을 예로 들며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의료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다른 경제자유구역 등과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관광 활성화 및 의료산업 발전을 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 의료산업 육성이냐? 공공의료 우선이냐? 선택의 기로…공공의료 후퇴 ‘우려’

정부가 표현한 대로 ‘의료개방·선진화의 테스트베스’가 될 제주는 이미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도 의료개방을 놓고 치열한 찬·반 논쟁을 거쳤다.

결국 도민사회의 합의도출에 실패한 채 의료산업을 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게 됐다.

제주도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운영이 가능한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민간투자가 활성화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국내 영리법인 허용 문제에도 상당한 애착을 갖고 있다.

반면 제주지역 시민·보건단체들은 “영리법인의 허용은 공공의료를 붕괴시키고 의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간병원 비율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국민건강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병원을 운영할 것이 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최근 국내에서 상영돼 큰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 ‘식코’에서 보여지는 미국사회의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형근 제주대 의대 교수는 “영리병원은 제주도내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정은 경제부처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넘어 외국병원 유치실적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의료민영화의 최전선에 복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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