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어교육도시 개선안 확정 따라 사립학교 유치 실행계획 수립
국내 민족사관고 등 10곳-해외 미국 Phillps Acsdemy Andover 등 60곳

▲ 제주도는 지난 1월4일 제주도교육청 및 중앙 부처들과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에 따른 이행협약(MOU)을 체결했다.ⓒ제주의소리
정부의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 개선안 확정에 따라 제주도가 영어교육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사립학교 유치활동이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3일 확정한 제주영어교육도시 기본방안 개선안은 당초 2010녀 3월 초·중·고 공립 3개교를 개교할 계획이었지만, 개교 시점을 1년 늦추고 학교형태도 공·사립으로 전환했다. 공립 1개교도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공영형 자율학교’로 사실상 사립에 더 가깝다.

이에 따라 제주영어도시 내에 설립될 12개 학교는 사실상 전부 사립학교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제주도가 3개 공·사립 시범학교의 2011년 개교를 목표로 ‘사립학교 유치 실행계획’을 수립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립학교 유치 여부가 제주영어교육도시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우선 국내 유치대상 학교를 교육의 우수성과 국제교과운영경험 등을 기준으로 10개교를 우선 선정해 6월~7월 중 집중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명문 사립 및 우수국제학교인 경우 학교평가 순위, 교육우수성, 운영건실성 등을 감안해 11개교를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유치대상 학교로는 국내에서는 민족사관고·대원외국어고·용인외국어고·영훈초교 등 특성화 교육기관 4곳을 포함한 10개교, 해외에서는 미국의 Phillps Acsdemy Andover 등 명문보딩스쿨 50개교와 유명국제학교 10개교 등 총 60개 학교다.

유치활동은 국내·외로 구분해 유치단을 구성·운영하게 되며, 기관 간 이견조정과 체계적인 역할 분담 등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환경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도 운영한다.

제주도는 시범학교 개교와 영어교육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1단계 시범학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내년 1월부터는 나머지 9개 학교 유치를 위한 전방위 유치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차우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정부가 지난 3일 제주를 동북아 교육특구로 조성하기 위해 교육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국내외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운영이 가능해진 만큼 해외로 나가려는 조기 유학·연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명품 사립학교를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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