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헬스케어타운 내 설립추진…이달 중 입법예고(안) 포함 '논란' 예상
경제자유구역 등 확산 시간문제…“왜 제주가 의료민영화 총대 매나” 비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로 추진되는 헬스케어타운에 한해 국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일 확정된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에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제주도가 제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국내 영리의료법인 문제를 ‘끼워 팔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 제주 헬스케어타운 한해 국내 영리병원 허용…道, 특별법 개정안 반영

7일 제주도와 중앙부처(재정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제주도는 이미 허용된 외국 영리병원 말고도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이들 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도 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국내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재정경제부가 밀어붙이는 양상이었던 반면 보건복지가족부 내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이 때문에 지난 3일 열린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는 3단계 제도개선안에 명문화하는 대신 철저한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영키로 일단 ‘유보’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제주도지사 지정하는 특정 지역에 한해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절충안’을 놓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벌여 사실상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지역이라 함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이 유력하다.

이 같은 내용은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지난 5일 3단계 제도개선 직원교육에서 “헬스케어타운을 순수 병원들로만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제도개선 과정에서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는 헬스케어타운 내에서만 국내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합의점을 찾았다”고 말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제주도 관계자는 “(부처와) 협의가 됐다. 이달 중 예법 예고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도 반영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한편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지난 5일 3단계 제도개선 특별교육을 통해 “있는 그대로 평가해야 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공개된 3단계 제도개선안에 이 내용은 포함이 되지 않았었다.

# 제주에 국내 영리병원 ‘물꼬’…“경제자유구역 등 전국 확산은 시간문제일 뿐”

국내 영리병원이 설립이 ‘물꼬’를 트게 되면 인천·광양에 이어 더 확대될 경제자유구역에도 빠르게 번질 것은 확실시되고 있다.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관철시키기 위한 총대를 멘 재정경제부는 사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소관 부처다.

제주가 선점한 각종 특례를 곧바로 뒤쫓아 오는 것도 바로 이들 경제자유구역이다.

이는 제주도가 강조하고 있는 “의료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다른 경제자유구역 등과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관광 활성화 및 의료산업 발전을 꾀할 것”이라는 기대에도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영리병원에 건강보험을 제한적(선택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해제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게 돼 현행 의료보험 체계의 붕괴를 가속화할 우려를 낳고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보다는 사기업의 건강보험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은 그야말로 유명무실해져 버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돈 있는 사람은 질 높은 진료를 받게 되지만 돈 없는 사람은 의료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미국의 의료현실을 다룬 영화 ‘식코’가 결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 수 있다.

이미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는 지난 5일 “국내 영리의료기관 설립허용과 이들 영리병원에 건강보험환자 선택적 진료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제주도민들에게서 건강보험증을 빼앗는 행위”라며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환자를 진료할 수밖에 없는 기존 의료기관과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 당연지정제 폐지에 준하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력 비판하기도 했다.

박형준 제주대 의대 교수는 “현재 영립병원 설립 승인권한이 종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경제부처와 병·의협 등 이익단체까지 참여하는 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영리병원 허용조건은 매우 완화될 게 뻔한 성황”이라며 “제주도는 헬스케어타운 내 영리병원 허용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첨병 역할을 자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확정된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과 함께 이 같은 내용까지 반영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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