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비윤리적 행위 의사도 배제”

대한의사협회가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외국인 의사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 확정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의협은 “제주도내 외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외국인은 OECD 가입국가에서 면허를 취득한 의사로서, 면허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에 해당국가의 의료인 단체와 사법기관으로부터 징계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거해 제주도내 외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 의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국가제한이 없어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을 확정하면서 외국 의료면허를 가진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도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의협은 또 의견서에서 “경제, 의료 및 교육수준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높은 국가의 기구인 OECD국가의 면허자로 한정하는 것이 내국인의 건강증진 및 국내 의료수준 향상이라는 외국병원 유치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의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비윤리적인 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해 출신국 또는 의료활동을 했던 국가의 면허기관과 의사단체로부터 징계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증명서와 우수 회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