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연합 문미희]제주도교육청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거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신축학교 실내공기오염도 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장시간 활동하고 있는 학교 실내공기오염도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전교조제주지부, 제주교원단체총연합, 참교육학부모회와 공동으로 도교육청에 제안했었다.

지난 11월4일 도교육청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내 6군데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방법은 패시브샘플러를 이용한 자가측정법으로 한번 도내 학교의 실내환경이 어떠한지 파악하자는데 잠정 합의했었다.

간담회 과정에서 분석방법이라던가 시행업체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도교육청에서 정하는 방법과 시행업체를 선정하여 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일단 패시브샘플러를 이용한 자가측정방법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단위로 조사하고 있으며, 장비를 구입하여 내년에 조사하려는 계획이 있으며,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의 측정방법과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공동으로 제안한 학교실내공기오염도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학교환경오염도 조사에 제주의 경우 지은지 10년 이상된 외곽지역의 학교 단 한군데가 선정되어 있어 ‘새집증후군’에 따른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고, 또한 교육청이 내년에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환경오염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다고 하나 이미 신축학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이상 신속하게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계획이 있으므로 당장에 같이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교육청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도교육청에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힌 이유에도 몇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도교육청이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측정을 의뢰한 (사)시민환경기술센터가 환경부에서 공인한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업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시민환경기술센터는 환경부에 등록된 공인된 비영리민간법인이며 새집증후군과 관련하여 그동안 패시브샘플러를 활용하여 전국의 교육시설, 아파트,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노인시설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왔었다.

둘째, 도교육청이 (사)시민환경기술센터가 공인된 대행업체가 아니므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대해 신뢰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최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시민환경기술센터에다 의뢰하여 실내공기질을 조사, 국정감사 자료로 활용하였음. 또한 대전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전관내 15개 신축학교의 실내공기질을 조사하고 대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인되지도 않은 기관에 의뢰한데다가 공정시험법이 아니 방식으로 한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셋째, 도교육청이  측정결과 기준치 이하라는 주장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신축한 학교에 대한 실내공기오염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밝힌 벤젠 검출량은 홍통기준인 16.1㎍/㎥ 보다 낮으며 개별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경우 일본 기준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하였으나. 벤젠의 경우 발암물질로 세계보건기구, 암센터에서는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위험한 물질로 다루고 있다. 또한 일본 기준치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나 일본의 기준치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다.

넷째, 도교육청이 제가하는 기준치 관련 주장에 대해;

 벤젠의 경우 세계보건기구라던가 암센터에서는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로 되어 있고, 유럽의 허용기준은 1.5ppb를 두고 있으나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이번에 조사한 신축학교의 경우 교실에서 2.62ppb가 검출되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세계보건기구든, 일본이든 홍콩이든 허용기준이라는 것은 단지 허용기준일뿐,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아니다. 학교인 경우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이 단시간이 아니라 몇 년 동안을 장시간 내내 생활하는 곳인데 지속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흡입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때 외국의 허용기준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다섯째, 도교육청이 제기한 패시브샘플러를 이용한 자가측정법이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 대해

 대기오염조사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환경부는 몇몇 방법을 골라 공정시험방법을 선정하였다. 그 기준으로는 가장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서 공정시험방법을 둘 수 있고, 분석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길 것을 방지하고자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대학이나 국가기관으로 국한시키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공정시험방법의 경우 측정 및 분석비가 매우 고가인 관계로 대중적이지 못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측정을 의뢰한 (사)시민환경기술센터도 비영리민간연구소로 대학연구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시험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나 막대한 예산과 인력투자가 소요되고, 패시브샘플러와 공정시험방법과의 측정 방법의 차이가 거의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지난번 학교실내공기오염도 조사시에 자가측정법을 이용한 것이다.

 패시브샘플러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여 누구나 손쇱게 실내공기오염도를 조사할 수 있고 측정이 매우 간편하고 여기서의 결과나 공정시험방법을 이용한 결과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대기학회나 실내공기학회에서 수차례 제기하였고, 환경부에서도 현재 이를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예산과 내년에 계획이 있는데 굳이 지금 당장에 조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도교육청에 학교에서 수년간, 그것도 거의 하루 종일 생활하고 있을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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