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단체, 19일 특별법 개정 도민 대토론회…강창일 의원 제안설명

법 제정 5년만에 개정이 추진되는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도민대토론회가 오는 19일 열린다.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제주도지회,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등 4.3관련 4개 단체는 19일 오후2시30분 제주시 연동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도민대토론회’를 마련한다.

4.3특별법은 지난 1999년 12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후 1만6000여명이 4.3희생자로 신고돼 이 중 6000여명이 확정됐으며,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확정, 노무현 대통령의 대도민·대국민 사과, 그리고 평화공원 조성 등 많은 진전이 있어왔다.

그러나 4.3중앙위원회가 보고서 확정과 함께 건의한 7개 사항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 아무런 진척이 없으며, 휴유장애인 선정문제, 불법군사재판과 관련된 죽음의 진상 등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 4.3특별법 개정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는 고호성 교수(제주대)의 사회로 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제주시·북제주 갑)의 제안설명에 이어 문성윤 변호사, 박경훈 제주민예총 부지부장, 박찬식 4.3연구소 연구실장, 안동우 도의회 4.3특위 위원장, 양동윤 4.3도민연대 공동대표, 이중흥 4.3유족회 부회장의 토론이 있게 된다.

       제주4.3특별법 중 개정법(안)
                                   대표발의 강창일 의원

제8조의 2(추모일 제정과 운영) --- 신설 
 ①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희생자추모일(이하 ‘4.3추모일’)로 정한다.
 ② 4.3추모일의 행사내용 및 주관처, 국기게양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주도 조례로 정한다.

제8조의 3(제주4.3평화인권재단) --- 신설
정부는 제주4.3사건에 대한 지속적 조사·연구활동과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 및 4.3사료관·위령공원 관리 등을 전담할 제주4.3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 개정
① 정부는 희생자중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와 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과 희생자 및 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내지 제15조 규정에 의한 급여 이외에 별도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 2(재심) --- 신설
제3조 제3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결정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에 이의가 있는 희생자 및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②(적용범위에 관한 특례) --- 신설
제9조2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중(의료지원금 비지급 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급 결정된 의료지원금에 이의가 있는 희생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강창일 의원이 마련한 4.3특별법 개정안은 크게 다섯 가지로, 지금의 4.3특별법이 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제주도민의 명예회복에 초점을 맞춰 다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5년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4,3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상징적 사업이자 4.3중앙위원회가 정부에 건의했던 국가차원의 ‘4.3 추모일’ 지정 조항이 신설된다.

위령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 제8조에 2항(추모일 제정과 운영)을 신설, 매년 4월 3일을 4.3 희생자 추모일로 정하고, 4.3 추모일 행사내용 및 주관처, 국기게양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3추모일을 국가지정 기념일로 정하면서도 추모일 행사에 관한 절차 등을 제주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4.3추모행사를 제주도민들의 뜻에 맞게 치를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 국가추모일로 지정돼 있기는 하나 국가보훈처가 이 행사를 주관해 광주지역 정서와 맞지 않고 지나치게 박제화 되고 있다는 여론이 감안됐다고 강 의원측은 설명했다.

법 개정안은 8조 3항에 4.3평화인권재단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제주4.3사건에 대한 지속적 조사·연구 활동과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 및 4.3사료관·위령공원 관리 등을 전담할 제주4.3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문화 했다.

개정법안은 이와 함께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그치고 있는 기존 특별법 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를 개정해 의료지원금과 희생자 및 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한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지원금 대상자가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마지막으로 4.3후유장애자와 관련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재심조항도 반영했다. 기존 특별법은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산정에 이의가 있거나 심사에서 탈락한 후유장애인들이 재심을 청구할 근거가 없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는 강창일 의원은 이날 대토론회에서 4.3유족회를 비롯한 4.3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특별법 개정안 최종안에 반영하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출신 열린우리당 김우남(제주시·북제주을) 김재윤(서귀포시·남제주군)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비례대표)가 참석한다. 또 강만길 김삼웅 김정기 박창욱 서중석 임문철 4.3중앙위원과 행정자치부 4.3지원단 양조훈 수석전문위원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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