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지역내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맞춤형 농정의 기본 틀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로서 농가신청에 의해 등록하는 자율등록 방식이다.

이처럼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향후 각종 농림정책사업의 경우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내년 말까지 경영체의 인력.농지.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구분해 일괄 등록하게 된다.

서귀포시 지역의 등록대상 농가는 총 1만6681호로 오는 20일부터 농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등록신청서를 배부.접수하고 신청자료를 기초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서 일괄 등록할 예정이다.

등록된 정보는 향후 농가의 소득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농가유형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하게 된다.

이밖에도 정보가 통합.관리돼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 증가와 중복 또는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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