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3개 환경단체 '제주도 곶자왈 보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

제주지역 생태계의 보전과 제주의 미래 가치인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제주도내 3개 환경단체는 17일 오후 국민연금관리공단제주지부 세미나실에서 '제주도 곶자왈 보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이날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은 "제주지역의 생태계 보전과 곶자왈 보호를 위해서는 관리보전 지역의 보전지구별 등급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현실적 요구를 수용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이용가능한 지역의 구분을 명료하게 제시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웅 사무국장은 먼저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수정을 제안하고 "곶자왈 지역은 우수한 식생현황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2차림에 해당되면서 일정 면적의 개발이 가능한 생태 3등급으로 일괄 적용되고 있는데 2차림 등급 기준을 양분해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은 현재 등급보다 상향조정하거나 행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 현재 식물상 요소 중심으로 돼 있는데 동물상 요소가 전무한 2등급에 동물상 요소의 등급기준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범위수정과 관련해 "현재의 지하수 보전지구 행위제한 기준은 오염취약성 및 투수성을 고려한 등급지정기준과 달리 오염취약성만 기준으로 행위제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며 "지하수 투수성을 고려해 지하수 함양능력 제고 등을 행위제한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투수성이 높은 지역의 지하수 오렴방지와 지하수 함얌을 위해서는 2등급지역내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금지하고 연면적 3300㎡ 이상의 생활하수 발생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등에 대한 현행 2·3·4등급의 행위제한 범위를 현행 등급보다 한 등급씩 상향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외에도 3등급의 30% 이내 개발행위 허용규정을 보완·수정하는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범위수정, 관리보전지역 심의위원회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이날 워크숍에서는 곶자왈사람들 김효철 사무처장이 '곶자왈 보전 정책과 실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의 곶자왈은 한반도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식생이 살아숨쉬는 생태계로 평가 받고 있다"며 "개발을 통한 일방적인 성장위주 정책이 가져온 결과가 이미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지향을 성장위주 개발지상주의 정책에서 생태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철 사무처장은 또 "곶자왈 국민신탁을 비롯해 곶자왈 보전조례 제정, 올바른 생태계등급 지정과 보전방안 마련 등 곶자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자연환경국민신탁 전재경 대표이사는 '2008년의 제주 곶자왈 보전조례(안)의 과제와 대안'이란 주제로 "곶자왈의 공유재산화는 사권이 설정된 곶자왈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공유재산에 편성된 곶자왈의 신탁도 제한된다"며 "공동체모델인 국민신탁으로 가야한다"고 제언했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