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가 ‘국제관광도시 서귀포’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불법광고물 완전정비에 나선다. 우선 그 첫 사업으로 이달 초부터 올해 말까지 약7개월 동안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기존 미허가(신고) 및 법령을 위반한 고정광고물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실시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광고물정비에 나서는 한편, 신고전담 창구를 시 도시건축과, 각 읍․면․동사무소에 개설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신청시 구비서류를 최소화한 민원인 편의도 도모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광고물 설치 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은 자진신고 시 적법한 광고물로 간주 허가․신고처리하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광고물은 기간 내 자진정비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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