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 道주민참여예산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 및 주민참여예산 적용범위 확대 골자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을 알맹이 없는 함량미달 조례안으로 비판했던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가 수정 방향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18일 “주민참여예산제도라도 제대로 해보자”며 제주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제출 마감은 19일까지다.

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가 지난 5월30일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사실상 주민참여를 봉쇄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제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적용범위를 ‘사업예산’으로 실질화시킬 것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100명) 및 분과위원회 신설 △읍면동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도민운동본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에 지역주민에게 분권화 또는 권한이양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예산편성에 있어 우선순위 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조만간 관련단체들과 공동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ㄷ한 토론회를 개최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에는 제주주민자치연대와 제주여민회,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 등 26개 제주지역 정당·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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