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기 검사 항소이유서 통해 조목조목 반박…변호인측 '공소장 변경해라'

▲ 첫 항소심이 열린 15일 심리에 앞서 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김태환 지사.ⓒ제주의소리
김태환 지사에 대한 첫 항소심에서 검찰은 항소이유서를 10여분간 낭독하면서 원심(1심) 판결을 강도 높게 공박한 후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혀 검찰과 변호인간에 치열한 법정 2라운드 공방을 예고했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홍훈 제주지법원장)의 주재로 오후 2시 제주지법 4호법정에서 열린 김태환 지사의 첫 항소심 심리는 예상대로 검찰에서 강공을 취했다.

정진기 검사는 이날 항소이유서를 낭독하며 ‘기초 사실과 다른 판단’ ‘공소사실을 잘못 인용한 법리오해’ ‘법률상 의무없는 일’에 대한 공박 등 강도 높게 원심 판결을 반박했다.

정 검사는 “현대텔콘 사용승인은 김태환 지사의 지시에 따라 관계 공무원들이 원인자부담금을 연장하고 사용승인이 이뤄졌다”며 “거기서 모든 사건이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정 검사는 “원심에서 재판부는 김 지사의 직권남용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들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하지만 원심은 김성현에 대한 김 지사의 지시를 기초사실과 다른 판단을 했고, ‘법률상 의무없는 일’ 판례 적용도 잘못 인용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소사실을 형식적으로 판단한 것이었다”고 원심 판결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어 정 검사는 “원인자부담금과 사용승인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인데도 불구, 원심에서는 김성현 부분과 원인자부담금 징수 부분에 국한해 사용승인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의 실체적 사실관계를 무시한 원심은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검사측은 계속해서 사용승인과 원인자부담금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며 원심의 판결이 잘못됐음을 강조했다.

정 검사는 “김 지사가 당시 주택과장인 박영식과 상하수도사업소장인 김성현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지시했었다”며 “원심에서는 박영식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용승인에 어떠한 구속력도 없다고 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측은 원심 재판부가 ‘법률상 의무없는 일’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심리적.도덕적 의무에 대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정 검사는 “주택과와 상하수도사업소간에 공문을 주고받은 것은 법률에 근거한 법률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 해석할 수 있다”며 “김성현이 공문을 주택과에 발송해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법률상의 의무는 직무권한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일반적 개인적 부탁이 아닌 공무원이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근거로 의무없는 일로 판단한 원심은 인과관계 사실을 오인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정 검사는 “원심은 더 나아가 공사장 기재 문구에 직권남용의 실체적인 부분을 간과한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원인자부담금의 연장에서 박영식의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거듭 원심판결을 부정했다.

검사측에서 원심판결을 반박하는 항소이유서 낭독을 마친후 이홍훈 재판장은 김태환 지사에게 하고 싶은 말을 권하자, 김 지사는 “당시 제주시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법정에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짤막하게 말을 마쳤다.

이어 김 지사의 변호인인 권오창 변호사는 “검사측에서 주장하는 원심 판단일탈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은 공소장에 김성현과 공문작성 등을 기재했고, 원심은 법률상 의무없는 일로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검사측에게 “현재의 공소사실에서는 더 이상 심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홍훈 재판장은 다음 기일까지 검찰측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고, 11월29일 항소심 2차 공판을 할 것이라고 밝힌 후 첫 심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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